격리보호, 가정 복귀 및 사후관리 실태
미국의 경우, 190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된 이래, 오늘날 아동보호체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정법원법 및 사회서비스법 제 417조에서는 위급상황(긴급아동분리사례)일 경우 워커 단독으로 아동을 분리할 수
. 서론
1. 문제제기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은 점차 확대, 강화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전국 39개소의 기관에서 사례의 발견,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391 신고전화를 통
보호 현황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부터 2009년 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2,105건에서 2009년 5,685건으로 지난 9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이와 같은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의 증가는 아동학대 발생률의 증가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2001년 17개
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
법령의 개선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해야 함.
선진국의 경우 소년법원 또는 가정법원에 격리보호 승인을 신청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단기간에 격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보호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뿐 아니라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나 약물남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의 격리보호나 부모교육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
보호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뿐 아니라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전신건강이나 약물남용 요인들인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의 격리보호나 부모교육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 학대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따라 학대의 시급성을 진단하고, 학대의 상황에 따라 의료조치, 격리보호, 법원개입 등의 개입 형태가 결정됨.
?강제보호서비스에는 가정방문, 가정지원서비스, 상담치료,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음.
ㆍ 상담치료
- 학대행위자가 알코올 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지닌 경우에 해당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뜻한다.
…(중략)…
2010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8466건(누계) 중 정서학대가 2964건(35.1%), 방임이 287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사회에 그만큼 아동학대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들이다. 특히 결손가정 뿐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아동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공적 차원의 보호기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